(미국주식, 이월과세, 양도소득세) 2025년 부터는 더 이상 가족 간 증여로 양도소득세를 피할 수가 없어요

 2025년 1월 1일 부터는 새로운 세법의 시행에 따라서

해외 주식을 가족에게 증여한 후 

단기간 내에 매도하여 양도소득세를 회피하는 

절세전략이 제한 됩니다.



흑흑......

저와 제 와이프도 각자 미국주식에 오랬동안 투자를 하고 있었는데,

 그 동안 묵혀 놓았던 미국주식이 꽤 많이 불어나 있어서

무시무시한 양도소득세를 어떻게든 피해보기 위해 

2025년이 지나가기 전에 부랴부랴 서로에게 증여하고 바로 매도를 했답니다.


이러한 변화는 '이월과세' 제도의 적용 범위 확대로 인해 발생했는데요

저희 가족 처럼 작년에 모든 미국주식을 정리하시고 

2025년에 다시 투자를 시작하시는 분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숙지를 하시고 투자를 하셔야 합니다.


'이월 과세'

더러워서 못 해 먹겠네....




이월 과세 제도란?

이월과세 제도는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간에 자산을 증여한 후에 

일정 기간 내에 해당 자산을 매도할 경우, 양도소득세 계산 시 받은 사람의 취득가액을 

준 사람의 원래 취득가액으로 간주하는 제도 입니다. 

즉, 증여를 통해 취득가액을 높여 양도차익을 줄이는 방식의 절세를 

방지하기 위한 장치입니다.


원래 이 놈이 부동산에만 적용이 되었었는데 

2025년 1월 1일 부터는 주식 등 금융자산으로 확대되는 것이지요......


이에 따라서 배우자나 직계 존비속에게 주식을 증여한 후에 1년 이내에 매도하면

수증자의 취득가액은 증여자의 원래 취득가액으로 간주되어 

양도소득세가 부과되게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만약 A씨가 1억 원에 취득한 미국 주식을 현재 시가 2억 원일 때 배우자에게 증여하고, 

배우자가 6개월 후에 해당 주식을 2억 2천만 원에 매도한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기존 방식(2024년까지)이라면, 

배우자는 증여받은 시점의 시가인 2억 원을 취득가액으로 인정받아, 

2억 2천만 원에 매도 시 양도차익은 2천만 원이 됩니다.

기본공제 250만 원을 제외한 1,750만 원에 대해서만

22%의 양도소득세를 부과받습니다.


그러나.....  2025년 부터는

배우자가 1년 이내에 매도할 경우, 

취득가액은 A씨의 원래 취득가액인 1억 원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양도차익은 1억 2천만 원이 되며, 

기본공제 250만 원을 제외한 1억 1,750만 원에 대해 

22%의 양도소득세를 부과받습니다.


씁......



하지만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고

이월과세 적용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월과세 적용을 피할 수 있는 방법


주식을 증여받은 후 최소 1년 이상 보유한 후에 매도를 하면 

이월과세 적용을 피할 수 있습니다. 

즉, 증여 후 1년 이상 보유한 뒤 매도하면 수증자는 증여받은 시점의 시가를 

취득가액으로 인정받아 양도소득세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식시장의 변동성에 따라 1년 이상 가지고 있는 것이 

투자 젼략에 부합하는 지는 신중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하지만

1년 사이에 주가가 폭락하거나 폭등하는 극단적인 상황만 피하신다면

크게 문제될 일은 없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럼 이만!!






아는 만큼 돈이 보인다!! 모두들 부자되세요~